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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452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4.0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원고들은 2013. 1.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차기간은 2014. 1. 17.부터 2016. 1. 17.까지,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7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당초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6. 1. 18.부터 월세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10.경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1. 피고들에게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연체된 월세가 전부 지불되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의 월세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한 잔액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연체된 월세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부분의 인도만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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