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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나2368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 “2012. 9. 20.”을 “2010. 9. 20.”으로, 제2면 11행 “2010. 2. 1.”을 “2010. 12. 1.”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및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 부부는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몇몇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50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 정도에 매수 가능한 월세가 많이 나오는 상가 매물'을 물색하던 중, 2013. 6.경 공인중개사사무소 보조사무원인 J으로부터 G를 소개받았다.

한편, G는 피고 부부를 소개받기 직전 J에게 B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의뢰한 상태였다.

② 피고 부부과 B 또는 G는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위해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기 전까지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G, I, 국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과 H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G가 잔금지급시까지 말소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정하였는데, G는 위 특약에 따라 2013. 7. 17.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다온에 75,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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