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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79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대학으로부터 오수관로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D대학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전반에 걸쳐 위임(계약자)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00 화성시 E 소재 위 공사한장에서 근로자 F(55세) 및 근로자 G(53세) 등으로 하여금 맨홀 및 오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깊이 약 5미터 상당의 굴착공사 및 바닥정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고, 오수관로를 매립하기 위해 흙을 파냈을 때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밀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여야 하며, 토사 및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벽면에 흙이 무너져 내려 작업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인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전날부터 비가 많이 와 토사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굴착하지 않고 수직 굴착하면서 흙막이 시설도 없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F, G에게 오수관 연결작업을 지시하여 2013. 5. 19. 21:00경 작업장 우측 벽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근로자들이 매몰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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