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F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열려 진 방 실이 있는지 문을 잡아 당겨 보고, G( 여, 20세) 가 거주하는 방 실의 출입문을 열어 보는 등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3. 05:2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H(19 세) 가 거주하는 방 실 및 빈 방인 509호의 출입문을 열어 보는 등으로 열려 진 방 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피해자 I( 여, 20세) 가 거주하는 방 실의 출입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실로 들어간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 자의 상의에 정액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깊은 잠에 빠져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