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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2 2020고단1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을 경우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시 은평구 B,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9. 12. 9.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1-38번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명단, 배송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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