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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75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2. 7. 26. 밀양시 밀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2012. 8. 2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외사촌인 E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 및 추가통지, 국내등기ㆍ소포우편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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