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0:4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95에 있는 오봉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왕산 쪽에서 오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4~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돌들이 쏟아져 그 부근의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가슴과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