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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0: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악로에 있는 백김이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금산소방서 방면에서 아인택지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신호기가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각 1994년),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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