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6. 11:52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타부근 ‘ㅏ’자형 삼거리를 군서 마읍리 쪽에서 한전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며 좌로 굽어지는 곳이고, 신호등이 없는 제한속도 60km 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로 굽어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68.36km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6. 14:3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2차량 사고당시 속도계산)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장면, 현장조사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