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창촌삼거리를 칠정삼거리 쪽에서 수곡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일시 정지함이 없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E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로 하여금 진주시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같은 달 28. 02:3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E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