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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KCC 스위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춘천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만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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