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원고와 피고, C는 2012.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① 원고가 1억 원, 피고가 4억 원, C가 1억 원을 각 출자하면서 원고가 1/6, 피고가 4/6, C가 1/6지분으로 투자한 것으로 하되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은 실제 투자금에다 100%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② 투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약정기간 종료 후 부지 처분 시 수익률이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는 협의하고 안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고, 수익률이 100%를 상회할 시는 100%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합의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투자금 지급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그 중 8,000만 원을 2012. 4. 13.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나중 본 계약 등기 후 저당권으로 설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21억 원 중 원고와 피고, C가 투자한 총 6억 원 외 나머지 매매대금은 3자간 합의에 따라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2012.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D조합에 채권최고액 21억 4,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 및 말소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금의 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 C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가 2013. 10. 30. E조합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