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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91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0.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104호와 201호를 대금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2. 1. 20. 3,000만 원, 2012. 2. 10.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2. 5. 8. 1억 3,000만 원, 2012. 5. 15. 5억 7,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C아파트 104호와 201호에 관하여 위 2012.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아파트 104호와 201호의 매수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5,146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2012. 5. 15. 피고에게 C아파트 104호와 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146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아파트 104호와 201호에 관하여 2012. 5. 15.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중 C아파트 104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7. 12. 원고로부터 C아파트 104호와 201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49,805,320원을 받고 같은 날 C아파트 104호와 201호에 관한 위 채권최고액 5,146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C아파트 201호에 관한 위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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