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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1: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B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최근의 동종 범행 전력은 5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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