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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18. 00:5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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