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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9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2015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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