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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563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1. 10. C에게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이 C에게 물을 뿌린 것처럼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을 뿐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에게 물을 뿌릴 당시 B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E이 이를 목격하였고, 현장에 있던 경리대리 F도 피고인이 물을 뿌렸다고 C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B의 진술과 위 폭행사건 당시의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 6. 13. 유죄판결(2017고정5)이 선고되었고, 2017. 12.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③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이 물을 뿌리지 않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위와 같은 말이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B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 당시부터 위증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C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B에 대한 위증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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