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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06 2018고합13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C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과수원과 인접한 경북 영덕군 E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4년 경부터 위 각 과수원의 물 사용 문제로 수시로 다투고 몸싸움을 한 바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살인 피고인은 2018. 7. 18. 20:30 경 피고인의 과수원에서 손 괭이( 날 17cm , 손잡이 35cm )를 들고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밸브를 열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물을 잠가 라, 거기는 지대도 낮고 호스도 굵은데, 내 과수원은 지대도 높고 호스도 얇으니 내 과수원으로 흙탕물이 올라온다.

흙탕물이 올라오니 밥도 못 해먹고, 한두 번도 아니고.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니 물이냐,

못 잠근다.

” 고 말하자, 피고인은 " 내가 잠그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 괭이를 든 채로 피해자의 과수원으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과수원의 수도관 밸브를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 니가 왜 잠 그 노, 못 잠근다.

”라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밀려서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손 괭이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찔러 피해자를 그 무렵 날카로운 둔기로 인한 머리 손상( 큰 칼 할창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사체 유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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