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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2가단34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8,338원과 그중 8,428,338원에 대하여는 2012. 6. 2.부터, 나머지 900,00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D아파트상가동 내 1층 1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상가동 내 위 안경점 바로 위 2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D아파트상가번영회는 2012.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경까지 종래 수압이 약하고 녹물이 나오는 등으로 노후된 옥상 물탱크방식 수도본관에서 옥상 수조탱크로 물을 끌어올려 저장한 뒤 개별 세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압이 일정하다.

에서 수도직결방식 수도본관에서 건물부지 내 설치된 펌프로 개별 세대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도본관의 압력 변화에 따라 개별세대에 전달되는 수압이 영향을 받아 일정하지 않다.

으로 수도급수방식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급수방식 교체 직후인 2012. 6. 2. 피고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병원 내 탕비실에 설치된 온수기의 수도관 연결밸브가 노후되어 수도관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병원이 침수되었고, 이 누수가 아래층 안경점에도 흘러들어 천장, 벽, 진열장은 물론 원고가 아스카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아스카메디칼’이라 한다

)로부터 구입한 안경제조 관련 장비인 자동렌즈측정기 1대 및 자동렌즈가공기 1대{AUTO BLOCKER[모델명: CAB-4000] & EXCELON XQ[모델명: HPE-7000(ND)]}(이하 ‘이 사건 가공기’라 한다

)를 오염시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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