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C 대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소유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299/995 지분이 1995. 4. 28.에 1995.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이전등기되었고, 2003. 2. 4.에 2003.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2010. 10. 21.에 2009. 4.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이전등기된 후, 2014. 8. 11.에 2014.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696/995 지분은 1998. 6. 30.에 1998. 4. 29.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1999. 2. 9.에 1999.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13, 3, 4, 5, 6, 7, 16,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23㎡를 점유하고 있고(이하 ‘원고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 원고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원고의 조부모가 원고 점유부분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주택(주소지 안성시 I)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72㎡를 점유하고 있고(이하 ‘피고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 피고 점유부분 토지 지상에는 D이 건축하여 1988. 4. 23.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소지 안성시 J, 구주소 안성시 C)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위 주택 역시 매수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아래 도면 표시 17, 18, 19, 20, 10, 16,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ㄱ부분 25㎡는 피고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