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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020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D(父, 1991. 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E(母)은 부부이고, 원고는 그들의 셋째아들, 피고 B은 그들의 첫째아들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위 부부는 피고 B 아래로 원고 외에 F, G, H, I 등 모두 6남매를 두었다.

부산광역시 동구 J 대 88.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7. 5. 31.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피고 B 소유 부동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K 대 400.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 등’이라 한다)은 1991. 8. 1.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L 대 114.4㎡ 및 그 지상 건물은 1980. 3. 21.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E 및 피고 B(각 1/2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E은 2015. 7. 23. 자신의 지분을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N 대 122.3㎡ 및 그 지상 건물은 1985. 4. 23.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E 및 피고 B(각 1/2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E은 2015. 7. 23. 자신의 지분을 그 무렵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의 아들인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를 ‘O동부동산’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P 대 16.5㎡(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는 1995. 6. 14.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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