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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21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부인)와 피고(남편)는 1978. 3.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06. 4. 17. 원고에게 ‘피고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적절한 여자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를 했을 경우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할 것을 원고와 자식들에게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4.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와 살아가는 동안 부적절한 여자 관계가 있을시 아래 목록 토지를 증여하거나 위자료조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목록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한다.

1. 양주시 C

2. D

3. E

4. F

5. G

6. H

7. 양주시 I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토지 중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순번 6 토지 중 원고 지분 2분의 1과 순번 7 토지이다.

순번 부동산 비고(날짜는 등기부등본 접수일) 1 C 2003. 1. 29. 1/2지분, 2013. 2. 13. 1/2지분 C 지상 건물 2013. 2. 13. 전체 2 D 2013. 2. 13. 전체 3 E 2003. 1. 29. 1/2지분, 2013. 2. 13. 1/2지분 E 등 지상 건물 원, 피고 각 1/2 지분 소유하다가 2014. 10. 17.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 증여 4 F 2003. 1. 29. 1/2지분, 2013. 2. 13. 1/2지분 F 지상 건물 2013. 2. 13. 전체 5 G 2003. 1. 29. 1/2지분(나머지 1/2지분은 2016. 11. 7. 아들 J에게 증여) 6 H 2003. 1. 29. 1/2지분(나머지 1/2지분은 원고가 그대로 소유) 7 I 원고가 그대로 소유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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