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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7 2017구단786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D, E 지상의 구분건물인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G호(전유면적 43.66㎡,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지하실, 계단실, 관리실 등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위 D, E 중 각 34.23/2,423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277,500,000원 - 수용재결 감정인 : H㈜,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280,750,000원 - 이의재결 감정인 : ㈜J, ㈜K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구분건물에 관한 시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도 전유부분과는 별개로 공용부분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재결 당시 감정과 마찬가지로 법원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에도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 즉 공용부분에 관한 평가누락의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법원 감정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정당한 보상금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시가는 적어도 법원 감정 결과인 285,000,000원보다 2,750,000원이 더 많은 287,750,00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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