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 소유인 서울 은평구 G 지상의 구분건물인 H아파트(건물의 형태는 다세대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이동 301호(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등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위 G 대 534.5㎡ 중 27.94/534.5 지분 포함, 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 ② 원고 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비동 301호, ③ 원고 C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동 202호, ④ 원고 D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동 302호(이하 위 각 수용대상을 통칭할 때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9. 9.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각 180,000,000원 - 수용재결 감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2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 감정인 I(이하 ‘법원 감정인’이라고 하고, 법원 감정인이 실시한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법원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거래사례로 J빌라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