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6,000원, 원고 B에게 1,085,000원, 원고 C에게 3,165,000원, 원고 D에게 4,99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M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 A, B, C, D, E, F : 위 원고들이 아래 각 장소에서 하던 각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다만, 원고 A의 경우 수용재결에서는 이전비로만 보상하였으나, 이의재결에서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B의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모두 이전비로만 보상하였다.] 순번 원고 장소 상호 1 A 서울 성북구 N O 2 B 서울 성북구 P Q 3 C 서울 성북구 R S 4 D 서울 성북구 T U 5 E 서울 성북구 V W 6 F 서울 성북구 X Y 원고 G : 서울 성북구 Z 대 96㎡(이하 ‘원고 G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G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3. 10. - 손실보상금 원고 A : 2,025,000원 (이전비로만 보상) 원고 B : 4,300,000원 (이전비로만 보상) 원고 C : 26,605,000원 원고 D : 13,735,000원 원고 E : 25,700,000원 원고 F : 38,930,000원 원고 G : 339,931,750원 (= 토지 318,720,000원 지장물 21,211,7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 20,964,000원 원고 B : 4,415,000원 (이전비로만 보상) 원고 C : 26,835,000원 원고 D : 14,105,000원 원고 E : 27,120,000원 원고 F : 40,000,000원 원고 G : 이의재결 기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동일한 339,931,7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C, D, E, F의 각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과 원고 G 소유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