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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7553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73,900원, 원고 B에게 23,395,750원, 원고 C에게 21,335,37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등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2011. 6.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① 원고 A : 서울 서대문구 F동(이하 ‘F동’이라고 한다) G 대 248㎡ 지상의 구분건물 202호(그 건물 부지에 관한 대지권 및 공용부분 등 포함, 이하 같다), ② 원고 B : H 대 874㎡ 지상의 구분건물 201호, ③ 원고 C : I 대 235㎡ 지상 구분건물 401호(이하 위 각 수용목적물을 ‘원고 A의 구분건물’ 등이라고 특정하고, 합쳐서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원고 A 258,145,000원, 원고 B 298,700,000원, 원고 C 389,003,000원 - 지연가산금 : 원고 A 2,546,080원[= 258,145,000원 × 24일(2017. 5. 2. ~ 2017. 5. 25.)/365일 × 0.15, 원 단위 버림(이하 같다

)], 원고 B 1,227,530원[= 298,700,000원 × 10일(2017. 5. 16. ~ 2017. 5. 25.)/365일 × 0.15], 원고 C 3,836,740원[= 389,003,000원 × 24일(2017. 5. 2. ~ 2017. 5. 25.)/365일 × 0.15] - 수용개시일 : 2017. 10. 20. -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법원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 감정 결과’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 A, C의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K 지상의 구분건물 제301호(전유면적 : 71.56㎡, 사용승인일 : 2003. 10. 13., 거래시점 : 2017. 4. 28.)에 관한 거래사례를, 원고 B의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L 지상의 구분건물 302호(전유면적 : 41.6㎡, 사용승인일 : 1986. 11. 29., 거래시점 : 2016. 9. 19.)에 관한 거래사례를 각 거래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물과의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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