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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도1068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4도10683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5. 5.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행위의 목적 및 이적표현물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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