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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7.24.선고 2014노19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4노190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이규원 ( 기소 ) , 이치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한영식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 12 . 27 . 선고 2013고단24 판결

판결선고

2014 . 7 . 24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3의 마 . 항에 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받았을 당시에는 동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었고 , 이후에 재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피고인이 게시한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범 행태양 , 이적 사이트 다수 접속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을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공소사실 제3의 마 . 항에 대하여 , 이 사건 각 동영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 현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 서프라이즈 '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메일을 송 , 수신한 점은 확인되었으나 위 이메일 중 동영상 부분이 재생되지 않았고 , 이메일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클릭하였으나 ' 서프라이즈 '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원본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 경찰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을 다음 카페 게시글에 링크되어 있 는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된 별도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각 동영상 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 서프라이즈 '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크할 당시 원본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상 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원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도 ' 현재로서는 링크 당시 동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었는지 알 수 없다 ' 고 답변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이 링크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송 , 수신할 당시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정상적 으로 재생되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 상을 ' 취득 '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아울러 원심은 공소사실 제3의 마 . 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① 피고 인이 2006 . 7 . 경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게시물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에 그대로 복사 , 게시해 오다가 2011 . 4 . 경 싸이월드 블로그를 개설하고 기존 미니홈 피에 게시한 글들을 위 블로그에 옮겨와 확장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 피고인이 게 시한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게시물 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이적표현물이 피고인의 사 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료라고 단정짓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 ② 피고 인은 특정인과 접촉하거나 어떤 고유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해외 또는 국내사이트에 자유롭게 유포되어 있던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입수하였던 점 , ③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약 3 , 500건의 게시물 중 이적표현물로 적시된 것은 84건에 불과하고 , 위 블로그에는 ' 자주국방 ' 이라는 카테 고리 하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관한 상당량의 기사 또는 분석자료가 게시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 ④ 위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자료들 중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유일한 게시글에는 피고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 북한을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 북한 정 권이나 체제는 찬양할 대상이 아니다 ' 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오기도 한 점 , ⑤ 피고인은 공무원 가족의 장남으로서 30년 이상 별다른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왔고 , 2011년에 들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기로 결심할 만한 이유나 계기를 찾아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이 평소 북한을 미화 , 찬양하는 언행을 하 는 것을 들은바 없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 였다거나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 ⑥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에 자신이 운영하 던 블로그 중 혐의와 관련된 카테고리 16개를 일괄 삭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뒤에 카테고리를 삭제한 것을 가지고 이적 목적을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취득 , 소 지 또는 반포함에 있어 미처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 가사 인식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 다 .

나 . 당심의 판단

( 1 )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 3 ,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 수입 · 복사 · 소지 · 운반 · 반포 ·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 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 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 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 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 피고 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 7 . 23 .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 가 ) 공소사실 제3의 마 . 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수신할 당시에는 위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검사는 피고인이 링크한 동 영상이 수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었지만 이후 재생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 당심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링 크하여 수신할 당시 동영상이 재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나아가 설사 피 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 취득 '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었던 이상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 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 1 ) 피고인의 블로그는 시사칼럼 여론 , 불가사의 스토리 , 이슈분석 , 국제사회 , 좋은 글 명상 , 역사문화관광사진 , 생태계 우주과학 , 음악 , 불교 등 종교 , 뉴라이트 개신교 , 자 주국방 , 남북관련 , 정치경제외교 , 국제안보 , 미국 바로알기 등 총 22개의 범주로 방대 한 자료를 수집 및 게재하고 있었고 , 이외에도 건강에 관한 자료까지 총 3 , 500개의 자 료가 게재되어 있었으며 , ' 자주국방 ' 카테고리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대한 기사나 분석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북한 체제나 정권의 우월성 찬양과는 무관하 거나 오히려 반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

( 2 ) 피고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남북한이 물리적 충돌로 가는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 피고인은 북한의 군사력 관련 자료를 다른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 등 에서 다운 받거나 옮기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글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스스로 만들거나 댓글을 남기는 등의 스스로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 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는 대부분 업무시간 중 피고인 의 직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 만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적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면 여러 사람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다 쉽게 자신의 행적 을 추적당할 수 있는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를 하 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 3 ) 이적표현물 소지 , 취득죄에서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는 것은 고의의 요소라 할 것이나 , 이적목적은 단순한 표현물 내용의 이적성 인식 에서 더 나아가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 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이적표현물 소지 죄에서 표현물의 이적성 인식과 이적목적의 양자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인식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 그런데 이적표현물을 그 내용을 인식하면서 소지하면 이적행위 목적이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고의로부터 목적을 추정하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목적범 규정의 해석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 목적범에서의 ' 목적 ' 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추기관이 이를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 반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거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 4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단순히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추 정해서는 아니 되고 ,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 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 위와 같은 행위 를 하게 된 경위 등 이적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추단할 만 한 추가적인 간접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성립 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판례변경이 이루어졌고 , 이에 원심 재 판과정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만한 추가적인 간접사실을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다 .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이적표현물 의 양 , 피고인이 단순히 학술연구나 예술활동 등 다른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고등교육을 받고 30여년 간 근무한 공무원인 점 ,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이적사이트에 다수 접속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이적표현물의 양은 84건에 불과하여 3 , 500건에 이르는 전체 게시물의 양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고 , 피고인이 30여년 간 공 무원생활을 하였다는 점 및 근무시간에 이적사이트에 접속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없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 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만한 간접사실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당심에 이르러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

다 . 소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희

판사 박우근

판사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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