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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2340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8. 2. 1. 피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08. 4. 30. 원고 및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실확인서- 2,400만 원(이천사백만원) 새마을계를 2008년 2월 1일 시작함과 동시에 25회까지 이어지며 16번과 24번이 A, C 앞으로 각각 2,400만 원씩 포함 이자 16번에 280만 원, 24 440만 원씩 각각 지불하겠습니다.

나. C는 2013. 11.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91462호로 미지급 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79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11.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위 사실확인서에 의한 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A C C C C C C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와 함께 2008. 2. 1. 피고가 조직ㆍ운영한 번호계의 16번 및 24번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완납하였는데, 피고가 C와 사이의 소송에서 C가 16번 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C에게 16번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번 계금 2,830만 원(계금 2,400만 원 이자 440만 원-식대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가 2008. 2. 1. 조직한 번호계에 원고가 16번, C가 24번에 각 가입하였으므로, 16번에 가입한 원고가 24번 계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6번 계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C로부터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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