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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0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D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의 가게에 냅킨 등의 비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7. 5.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 조직한 계금 3,000만 원, 불입금 150만 원, 총 21몫의 번호계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번호계의 6번, 15번, 16번의 3몫을 피해자의 몫으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1번, 2번의 2몫을 자신의 몫으로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0. 7. 5.경부터 2011. 2.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번호계의 15번, 16번 몫으로 2,400만 원의 불입금을 전달받아 위 번호계에 불입하였고(피해자의 6번 몫의 계금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함), 계주인 E은 위 불입금이 피해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몫의 계금을 탈 시점에 계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건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이 위 번호계의 15번, 16번 몫으로 납입하였던 불입금 2,4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E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처리하여 피해자에게 불입금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5.부터 2011. 5.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번호계의 15번, 16번의 계금 불입 명목으로 계금 9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 무렵 위 계금을 임의로 위 번호계의 자신 몫의 불입금 납부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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