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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6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은 피고로부터 500만 원 원고는 제1심에서는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여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를 갚지 않았으니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변제하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고에게 계불입금으로 총 10,360,3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60,3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번호계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계불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2) 원고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총 24번 중 4번으로서 계불입금을 매월(계금을 지급받는 2008. 4.은 제외) 524,000원씩 23회에 걸쳐 12,052,000원을 납입하고, 2008. 4.에 계금 10,000,000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계불입금으로 피고에게 총 10,358,000원을 납부한 사실(원고는 10,360,3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10,358,000원을 납부된 금액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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