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계원 25명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순번이 되면 매월 25일에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하기 전인 회원은 월 120만 원, 계금을 수령한 회원은 월 15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였다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7. 25. 15번째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계원이었는데, 피고가 상계 처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계금을 받지 못하여 그 후 피고에게 월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25.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타지 못하여 이 사건 계에서 탈퇴하였고, 당시 기준으로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정산금은 1,8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는 2017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었는데, C는 7번, 16번, 원고는 11번의 계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C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상태여서 16번 계금을 받을 때 이를 공제하고 받기로 하였다.
C는 원고의 11번 계금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변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C의 16번 계금을 자신에게 전부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계에서 2018. 5.경 5,000만 원을 수령하면 C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C가 수령할 16번 계금 3,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8. 5.경 다른 계의 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위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