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1080 판결
[보증채무][공1988.7.15.(828),1033]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이 서로 저촉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부분을 배척하고 어느 부분을 채택하였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소론판례( 대법원 1963.4.25. 선고 63다134 판결 )와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면 그 증거의 내용이 경험칙과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소론 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2다2332 판결 )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위반에 지나지 않고 소론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본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