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3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5.(696),86]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데 불과한 판례에 위반하여 채증을 하였다는 사유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권태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3조 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에는 토지사정의 효력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가장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증거가 없거나 경험칙,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를 채용하고, 원심판시 사실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순한 법리오해의 주장은 위 상고이유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위 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이르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