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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180 판결
[임치정조반환][공1987.11.1.(811),1558]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인 보관증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문서불제출의 효과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내지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법령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주장은 같은 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 당원 1986.5.27. 선고 85다463 판결 ;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등 참조), 소론사유는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유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규정의 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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