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8.6.14 선고 88다1080판결 등 참조).
논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가 정하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금전채무의 변제기의 다음날부터 이를 적용함으로써 위 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소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들 중에서 당원 1960.3.31. 선고 4291민상178 판결 과 1964.12.29. 선고 64나1083 판결 은 위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민법 제397조 의 해석에 관한 판례들이고 또한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소론 대법원판례들이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윤관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