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사선) 서윤홍(피고인 2에 대하여) (국선) 민동식(피고인 3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 2 및 3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사고건널목에 진입할 때 우선 멈춤을 아니하고 기차의 동행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2.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널목은 제4조 이기는 하나 열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 부근이 곡각지점으로 우측인 경산방면은 시야가 산에 가리어져 있어 잘못 통과하다가는 열차와의 충돌사고가 예측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점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중과실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동정범에 관하여
본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 2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한바 그 공소장에 공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가 적시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공소제기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에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은 법원이 소신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2.3.29. 선고 1961형상598 판결 참조).
2.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건대, 본건 제116열차의 퇴행에는 피고인도 원심 상피고인 1 및 2와 서로 상론 동의하여 즉 피고인도 이에 가공하였다는 원판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위 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상론 동의한 이상 이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의 퇴행에는 원판시와 같이 적절한 조처없이 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3.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다.
제3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302호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확인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사고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은 위 제2의 3에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서 본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피고인 2, 박이종의 본형에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