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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5.(716),1632]
판시사항

수입제한품(신선마늘)을 수입자동승인품목(염장마늘)에 혼합 수입한 경우 무면허수입죄의 성부

판결요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인 신선마늘은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염장마늘만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고 염장되지 않은 신선마늘을 혼합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김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신선마늘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품목으로서 수입제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염장마늘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염장마늘의 수입신고로서 본건 신선마늘에 대한 수입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런 취지에서 무면허수입미수로 단죄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본건에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2.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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