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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4.5.15.(968),1377]
판시사항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양병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1993.1.7.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함께 1980.7.경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상가 및 공동주택인 상가아파트(이 뒤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약칭함)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로서 이러한 대규모의 복합건물인 상가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현장에 상주시켜 철저한 기술감독하에 제반 시공을 함으로써 안전하고도 견고한 건물을 건축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건물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주식회사(이 뒤에는 위 회사라고 약칭한다)를 설립하여 공소외 1과 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자신들의 밑에 피고인 2를 전무이사로, 전혀 건축기술도 없는 공소외 2 및 3을 위 회사의 경리과장 및 자재과장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직영체제를 갖추고, 서류상으로는 마치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진 공소외 신흥건설합자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한 채 아무런 건설기술자 자격도 없는 인부들로 하여금 콘크리트타설공사 및 철근배근공사 등을 시키고 시공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피고인 1은 대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험이 없는데 상가아파트를 신축한 경험이 있는 공소외 1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투자를 하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소외 1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수급인들을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지휘감독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구체적인 일은 공소외 1에게 맡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공사현장에 들러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직접 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자 자격도 없는 수급인들이 부실하게 시공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공사감독체제를 강화하거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오히려 처음에는 지상 3층으로 설계되었던 것을 지상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지상 4층의 조적공사를 직접 도급주는 등으로 공사에 관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공소외 1 1인이라거나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된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설계자인 원심공동피고인 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계구조도면상 기둥의 단면이 받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강도인 2.75에 훨씬 못미치게 설계하여 시공하게 하였는데다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 및 공소외 1· 2· 3 등이 함께 실제로 공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 등의 콘크리트타설공사를 할때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충분히 고르게 배합하지 아니한 채 높은 위치에서 깊고 급격하게 쏟아붓고 나무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충전시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여 자갈과 시멘트 등의 재료가 분리되어, 기둥과 보 등 구조물에서 심한 공극과 곰보현상 등을 나타나게 하여 적어도 1개 이상의 기둥 등을 설계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180-210kg/㎡에 훨씬 못 미치는 114kg/㎡정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로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게 하여 화기에 견디지 못하도록 시공하고, 또한 기둥 보 슬래브 등에서 철근을 배근할 때 설계도서와는 달리 보의 인장철근 22mm를 19mm로, 기둥의 주근철근 19mm를 16mm 등으로 바꾸어 약하게 배근하여 휨저항내력 등을 감소시키고, 철근의 이음부분도 기둥의 주근철근부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제대로 잇지 않고 슬래브 등 응력이 큰 벨트부분에 철근이음을 하고, 보 등의 한 곳에 철근이음을 과다하게 많이 하여 콘크리트 투입을 완전하지 못하게 하여 콘크리트타설시 재료분리로 인한 공극현상을 심화시키고, 철근의 피복두께를 보에서 3cm 이상 유지하게 하여야 함에도 콘크리트 피복이 부족하게 하는 등 철근배근을 조잡하고 부실하게 시공하고, 지하층과 1층에 내력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둥만 노출되게 시공하여 건물의 축력을 감소시키는 등 이 사건 건물을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1993.1.7. 이 사건 건물의 1층 상가 중앙부분에서 화재가 나자 위와 같은 설계도서 작성상의 문제점과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어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건물중심부의 취약한 기둥 1개 이상이 화해(화해)를 입고 안전율이 저하되어 붕괴되면서 주변 인접 4개 기둥의 축력이 가중됨과 동시에 연쇄적으로 붕괴가 확산되어 이 사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에 관한 한, 제1심이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부실한 시공이 이 사건 건물이 붕괴하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어느 기둥에 불이 붙어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 으로서( 당원 1978.9.26. 선고 78도2082 판결 ;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 ;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과 공소외 1 및 원심공동피고인 등은 각자가 협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신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 및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시공 건축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주로서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건축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축시공 등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 위와 같이 건설업면허나 건설기술자도 없이 직영체제로 시공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별다른 기술자격도 없는 인부들이 각 부분별로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더욱 더 철저히 지휘·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물의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인부들을 모집 사용하고 신축공사의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2가 구체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설시하였다.

나.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기로 결정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가 직영체제로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를 지휘·감독할 건설기술자도 없이 건축사의 공사감리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각 부분별로 대부분이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도급주어 놓고는, 공동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이 수시로 공사현장에 와서 관여하는 외에,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철근·시멘트 등 중요한 자재를 매수하고 직접 또는 전무라는 피고인 2 및 경리과장·자재과장인 공소외 2· 3 등을 통하여 수급인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온 사실, 공소외 1을 제외하고는 위 피고인이나 공소외 2· 3 등이 모두 건축공사에 관하여 별다른 경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나중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그 돈으로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되 우선 위 회사의 주식 4,000주(발행된 주식이 100,000주로서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매월 금 200,000원 내지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고 근무하여 온 사실, 위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들을 보좌하여 주로 관공서나 은행과 관련된 업무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공소외 2· 3 등과 함께 간단한 자재를 매수하고 공사현장에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인부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재를 버리는 일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정도로 관여하였을 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할 수급인의 선정이나 철근·시멘트 등의 매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건축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시멘트·모래·자갈 등이 고르게 배합되어 기둥과 보 등의 콘크리트타설공사가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기둥·보·슬래브 등의 시공과 관련하여 철근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직접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타설공사나 철근공사 등 건설기술부분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공사가 조잡하고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콘크리트타설공사나 철근공사가 조잡하고 부실하게 시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6.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7.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4점과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금고 3년과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8.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가번영회장인 피고인 5와 위 상가 경비원인 피고인 6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됨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9.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인 1· 3·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5· 6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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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12.2.선고 93노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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