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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27(2)형,83;공1979.11.1.(619),12201]
판시사항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조 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를 느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를 적용 하여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30조 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들은 요컨대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의 법률상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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