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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집26(3)형,33;공1978.12.1.(597),11099]
판시사항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2인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사선, 피고인 1,2,3) 동 정희택 (국선,피고인1,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1975.9.30 인천시 북구청으로부터 크림빵 제조허가를 받아 크림빵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1977.3.19 위 회사가 서울시내 국민학교에 아동급식용 식빵 공급을 하게되자 원판결 별지 1 기재 문교부사양서가 정하고 있는 크림빵을 제조하기 위하여 동년 6.20 인천시 북구청에 종전에 허가받은 크림빵의 성분배합비율을 문교부사양서 규정에 의한 크림빵의 성분배합비율로 변경하기 위한 식품제조품허가사항변경신청을 제출하여 동월 21 원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다만 변경허가서에 소맥분의 비율이 53.3%로 표시된 것은 다른 원료와의 비율과 대비할 때 53.13%의 오기로 추측된다), 본래 문교부사양서에는 기본원료와 첨가물을 따로 구분하여 중량기준으로 별도의 배합비율이 표시되고 있으나 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인천시 북구청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기본원료와 첨가물을 합하여 그 배합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문교부사양서에는 첨가물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으나 담당실무자의 실수로 계란을 빠뜨린 채 나머지 성분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변경신청을 하게 되고 그대로 허가를 받게된 사실, 그러나 동년 9.13부터 동월 14까지 위 크림빵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위 별지 1, 기재 문교부사양서의 배합비율표를 제조실 벽에 써붙이고 그 사양서대로 제조한 사실, 위와같이 문교부의 사양서대로 계란을 넣고 크림빵을 제조하는 것이 허가서규정대로 계란을 빼고 크림빵을 제조하는 것보다 제조원가가 더 높고 이윤도 적으며 공정도 복잡하여 회사에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사건 크림빵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품목변경허가없이 이를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피고인 1, 3,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심 및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 판시와 같은 과실과 본건 피해자들의 사상이란 결과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그 판시와 같이 그 의사연락 아래 그와같은 과실을 저질러 그와같은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니 여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 당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참조) 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같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위 원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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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7.5.선고 78노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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