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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19고정9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E에게 빈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려 하고 식당 내 바닥에 떨어뜨린 소주병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신발을 신은 채 좌식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게 사장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여 가방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함에도 가방을 빙빙 돌리며 돌려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사건 CD

1. 수사보고서(본건 CCTV 확인 및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일행과의 시비로 인해 결과적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하게 된 점,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의 다소 과한 반응으로 영업방해 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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