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 앞집에 사는 사람으로, 2018. 3.경 교통사고 가해자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이웃 쌍둥이 할머니 집 마루에서, "너 때문에 차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붙이는 파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채로 마루로 올라가 "너 때문에 차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2018. 6. 28.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건드린 적이 있을 뿐이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자신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8. 6. 29.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멍이 들고 치아도 흔들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피해자가 진료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