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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카페 내에서 그 직전 다른 곳에서 마신 술기운에 그곳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간판 불을 내려라, 야 씨팔년아 그러면 저 방에 있는 놈에게는 왜 술을 파냐”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이 있는 온돌 방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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