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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9:00경 대구 북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이혼 심판을 신청하여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29세)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올라와 노트북을 들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신발장 위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노트북용 흰색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과 팔, 다리를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모두 풀어준 다음 피해자에게 “너 발가벗어라, 너는 그래도 도망갈 년이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위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묶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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