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아 라이 (ARAI) 오토바이 헬멧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V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인터넷 W에서 위조 지폐 관련 동영상을 보고, 화폐를 위조하여 위조 화폐로 담배를 구매하여 되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컬러 프린터기 1대를 빌리고, 지폐를 규격에 맞게 자를 수 있는 작두, 자, 칼, 은박지, 반짝이 매니큐어, A4 크기의 한지, 풀 등 화폐 위조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였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8. 3. 26.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V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오천 원’ 을 검색하여 일련번호가 Y 인 5천 원권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컬러 프린트 기를 이용하여 A4 용지 크기의 한 지에 위 사진을 양면으로 인쇄한 다음, 인쇄된 5천 원권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자르고 위조방지 홀로 그램 모양 위에 은박지와 매니큐어를 덧칠하여 홀로 그램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한국은행권 5천 원권 100 장을 위조하고, 2018. 4. 4. 경에는 한국은행권 5천 원권 70 장을 위조하였다.
2. 통화 위조 미수 피고인은 2018. 3. 2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한 후 ‘1 만원’ 을 검색하여 일련번호가 Z 인 1만 원권 사진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뒤 앞면 음영부분을 완성하기 위해 세종 대왕 사진을 붙이기 하는 등 실제 화폐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집 작업을 한 후, 앞면 이미지와 뒷면 이미지가 나오도록 A4 용지와 한지에 출력하여 진폐와 크기를 비교해 보는 등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1만 원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