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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마을주민이 15명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U 개발위원장으로서 연말모임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합계 약 21만 원(1인당 약 13,000원 정도)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당시는 2014. 6. 4.로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부터 6개월이나 이전으로서 선거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었던 점, 식사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문제가 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출마 등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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