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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단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 피고인은 2015. 5. 28.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제휴 점에서, F 벤츠 C 클래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을 1,250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8.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상 지에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37』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신용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자, 어머니인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은 형편에 따라 나누어 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전시장에서, I 아우 디 A4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88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을 3,904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이후 할부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6. 8.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위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불상 지에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결정 (K 자동차 임의 경매),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2017 고단 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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