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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5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175에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해

9. 18. 경 피고인 소유인 B 티 구안 승용차에 채권 가액을 4,000만 원으로,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를 피고인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위 회사와의 대출계약 시 기재한 주소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차량 등록 지가 아닌 곳에 두고 피해자의 전화 연락 등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서류 제출 - 문자 전송 내역), 문자 내역,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본 첨부),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도 그 실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근저당권의 채권 가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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