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사회 후배인 사이이고, B, C은 중,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대구에서 ‘D’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 지금 친구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를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한 후 처분할 예정인데, 너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캐피탈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나와 친구가 그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가를 주겠다.
” 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 및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볼보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0. 8. 대구 달서구 E 빌딩 5 층 F 중고차 할부 제휴 점에서 G 볼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원금 1,65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연 19.5%, 연체 이율 연 29% 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2.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볼보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0. 말경 위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C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C은 2013. 10. 말경 대구 서구 H 소재 I 공장에 위 볼보 승용차를 맡긴 후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2. K7 승용차에 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 중순경 영주시 J에 있는 K 역 앞 L 카페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주식회사 드림 A.G 직원을 통해 M K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와 대출 원금 2,19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연 20.9%, 연체 이율...